2018 실업급여 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2018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종류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구직급여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 근로자가 신청해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인데요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고 연장급여는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급여가 있는데요 훈련연장급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훈련을 수강할 경우, 개별연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워 취직이 힘든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 그리고 수급이 종료된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실업 기간 중에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2017년의 최대 상한액은 50,000원인데요 2018실업급여는 1만원이 더 오른 60,000원으로 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실업급여 지급절차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테스트해볼 있는데요 진행해보시고 해당돼서 신청하면 취업에 도움이 있을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8실업급여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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