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결혼하지 않는 노총각 노처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고 사는 딩크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부분 중에서 집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얘기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회적으로 본다면 집이 중산층이어서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주지 않고는 집을 마련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물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제외되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대출도 있지만 그것 또한 결혼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마련인데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본다는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행복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원제도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약자계층이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신도시나 대형택지 개발과는 다르게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요.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주로 도시 내부에 건설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교통 측면에서도 편리함이 특징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2017년까지 15 세대의 행복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공급하는 비율은 취약계층 10% / 노인 계층 10%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80% 비율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대학생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 :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부합

-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본인 소득 : 평균 소득 80% 이하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부합

-        노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구 소득 :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5~10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신혼부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구 소득: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 5~10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산업단지근로자
해당지역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구 소득 :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 5~10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취약계층
해당 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부합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중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렴한 거주비용부터 실내환경, 편리한 교통 등 행복주택의 이름에 맞게 행복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는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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