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

초상권 침해 기준

 

 

 

안녕하세요.

세상이 점점 인터넷 세상이 활성화되어 갈수록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점 또한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최근에 SNS 뉴스 기사를 보아도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있는데요.


그렇다면 초상권이 무엇이고 초상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초상권은 본인 스스로의 초상에 대한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말하며 두가지의 초상권이 존재하는데요 첫번째로는 인격적인 초상권과 두번째로는 재산권의 초상권이 있다고 합니다. 재산권으로의 초상권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을 경우, 사진을 다른 곳에 기재하거나 유포하거나 하면 초상권 침해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의 헌법 10조에 의거해서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초상권 침해 판결은 1982 723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요. 당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담은 책을 판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초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사망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의 유명한 인물의 초상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공표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초상의 권리를 마음대로 남용했다는 것인 초상권 침해는 개인의 초상을 사전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개인 인터넷 방송들도 많이 활성화 되어서 초상권 침해 사례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촬영이 허락없이 이루어 졌는데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겠다고 하고나서 나중에 보니 모자이크를 했지만 모자이크 사람에 대해서 알아 있다고 하면 초상권 침해로 있다고 합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으로는 단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었다고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있고 추후에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초상권의 침해 기준은 두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식별가능성과 영리적인 활용입니다.

 

 

식별가능성은 위에 말했듯이 모자이크 처리 했지만 식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를 말하며 영리적인 활용은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사용한 경우라고 있습니다.

초상권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초상권에 대한 일반적인 벌금은 정도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게 30만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의 정도는 심각성과 상황을 판단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고 있겠지요?


초상권 침해 기준에 따른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초상권 침해되었다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초상권 침해 기준과 전반적인 초상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어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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